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9.15 0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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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특수용도 화장품만 제외…기술평가 폐지
중국이 수입화장품의 위생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위생부가 지난 8월 1일부로 위생부 문건 217호 ‘비특수용도화장품위생허가절차간소화통지(關于簡化輸入非特殊用途化粧品衛生許可程序的通知)’를 통해 9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을 제외한 일반화장품에 대한 ‘기술평가’ 절차를 철폐, 위생허가 신청절차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7월 1일자로 앞서 일반 수입 화장품의 위생허가 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한 중국이 이번에는 위생허가 취득시 가장 까다로운 심사요건 중 하나이자 6개월의 심사기간을 필요로 했던 ‘기술평가’ 절차를 철폐함으로써 위생허가 취득기간을 2개월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



기술평가 절차란 위생부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소조에서 제품의 기술평가를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내 특수 용도 화장품인 육발화장품, 염발화장품, 파마화장품, 탈모화장품, 미유화장품, 건미화장품, 제취화장품, 취반화장품, 선스크린화장품 등을 제외한 일반제품에 대한 기술평가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태평양의 김봉환 국제사업팀장은 “중국은 9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위생허가 신청절차가 대폭 완화됐다”고 확인했다.



“6개월이 소요되던 위생부내 심사소조 기술평가가 철폐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전체수입화장품에 대해서 안전성테스트, 독성테스트 등 여러가지 평가항목을 통과해야만 했고, 북경 위생부에서 이를 독점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중금속(납, 수은, 비소)실험 및 미생물실험만 통과하면 되고, 북경뿐만 아니라 지방의 위생감독기관에 신고서류만 교부하면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절차 중 9가지 기본 구비서류(샘플 포함) 제출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위생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2개월에서 20일내로 단축돼 향후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리란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측은 복잡한 위생허가 수속 등으로 인해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중국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진입 장벽이 상당 폭 낮아졌다며 화장품시장 개척 전망을 낙관했다.



특히 외국의 화장품업체가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상당한 비용과 장시간의 노력은 물론, 위생부에서 많은 량의 샘플과 서류로 중국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간소화 조치가 국내 중소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화장품시장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4백60억위안(CAFFCI 자료)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약 3천여개로 추정되는 자국의 군소 화장품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수입화장품의 위생허가 제도 등 복잡한 사전허가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WTO가입을 계기로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추세다.



이와관련해 중국은 지난해 12월 SFDA(State FDA)를 설립해 화장품 규제의 국제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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