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향수 특소세 폐지
정부·여당, 향수 특소세 폐지
  • 전미영 myjun@jnangup.com
  • 승인 2004.09.08 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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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개정안 국회통과 합의…가격인하 예상
그동안 향수에 부과됐던 4.9%의 특소세가 사라지면서 3∼5% 가까운 가격인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프로젝션TV·골프용품·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승용차, 유류, 유흥음식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 8개 품목은 현행 세율로 유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특소세 폐지 방안은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비위축에서 벗어나 경기를 되살려보자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



향수업계는 가을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판매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는 특소세 폐지작업이 국회 입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소비가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구입이나 문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



한편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특소세 폐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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