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레임 처리 자율규약 확정
소비자 클레임 처리 자율규약 확정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4.09.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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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책자 발간…회원사 통해 홍보활동
화장품에 대한 중장기 소비자 정책과 클레임 처리에 대한 자율규약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와 클레임 처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중장기 소비자 정책과 클레임 처리에 대한 자율규약을 별도의 책자로 발간, 각 회원사 등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 클레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번 소비자 정책과 클레임 처리 자율규약 마련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환경 역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춰 신뢰받는 화장품 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 중장기 소비자 정책

소비자의 권익과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근간으로 건전한 화장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기본 방향아래에서 6가지의 세부 시책을 마련했다. 첫째로 화장품협회는 매년 소비자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환경의 변화·소비자의 변화·정부시책의 변화 등을 고려, 화장품 업계의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둘째, 협회 내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한편 소비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 구제의 업계 표준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협회가 제정한 클레임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PL센터와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회 소비자위원회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넷째, 화장품 소비생활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섯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화장품 업계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즉 위해 상품과 위해 물질, 정보 미흡 등의 소비자 불안전 요소를 업계 스스로 사전에 도출해 예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화장품으로 팔리는 불법·불량 공산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국제적 제도·정책·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EU의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제도를 비롯해 전성분 표시제도, 그리고 기타 화장품법 관련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상황에 대응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도 사전에 도출,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 화장품 클레임 자율 규약

이번에 마련된 화장품 클레임 자율 규약은 목적·적용범위·용어 정의·클레임 처리 기준·책임과 역할·클레임 처리 절차·관련 법규·부칙·첨부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9개 항목으로 분류해 각 항목별로 세분화 함으로써 각 메이커가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클레임 처리 기준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품목별 피해보상규정 제 14항(의약품·화학제품)'에 의거해 처리하게 된다.



클레임은 크게 △ 제품 클레임 △ 피부 클레임 △ 서비스 관련 클레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클레임에 대한 정의와 응대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피부 클레임의 경우에는 G1부터 G4에 이르기까지 등급별로 기준을 정해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클레임의 정도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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