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8.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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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입안 예고…11개 품목 신설·2개품목 변경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식약청 고시가 개정돼 입안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오늘(31일),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02-71호)을 개정해 입안예고(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안)와 관련해 개정된 내용은 총 11개 품목을 신설하고, 2개 품목을 변경으로 총 13품목이 이번 개정고시에 포함됐다.



먼저 신설된 품목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2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레티놀로션 등 5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이소아밀메톡시신나메이트 등 4품목 등 총 11품목이다.



이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로션 등 2품목을 변경됐다.



이와관련해 화장품․의약외품과는 "본 고시개정에서는 획일적으로 pH 5.0-7.0으로 적용하던 알부틴로션과 알부틴크림제의 pH 기준에 대해 각 회사의 제품 특성을 살려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pH기준이 달라 따로 심사를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도 고시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기준및시험방법의 규정을 개선,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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