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고시 첫 개정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고시 첫 개정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8.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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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법령 정비계획 일환으로 운영상 변화는 없어
식약청 법령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고시’가 조분류와 용어등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아 첫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지난 20일,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중개정(안)을 고시(제2004-58호)했다.



실제로 개정된 고시 내용에는 제3조(표시대상) 중 4항의 ‘토코페롤(dl-a-토코페롤)․비타민 E를 함유하는 품목’을, ‘토코페롤(비타민 E)를 함유하는 품목’으로 명확히했다. 또 5항의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을,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토체를 함유하는 품목으로 조정했다.



조 분류에 있어서는 제4조(사용기한의 설정) 3항으로 분류됐던 사용기한의 표시를 제5조(사용기한의 표시)로 별도로 분류했다.



이와관련해 담당인 의약품안전과의 이남희 주사는 “이번 개정(안) 고시는 내용 중 모든 용어와 문구상에 있어 조별 분류를 세분화하고 용어를 명확히 했을뿐 운영상의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조시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식약청 고시로 첫 도입됐으며 이를 근거로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토코페롤(비타민 E)를 함유하는 품목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관련자료 1.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자품지정중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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