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8개업소 적발
화장품법 위반 8개업소 적발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7.2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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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썬코리아·한국에스캄에 중징계
없는 제조시설을 허위보고했던 썬코리아와 한국에스캄(주)이 제조시설폐쇄 조치를 당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소 5개소가 적발됐으며, 시험성적서 미비치와 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샤넬 등 3개 수입화장품업소도 함께 적발돼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입업무정지를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지난 5월부터 7월초까지 의약품 등 제조(54개소)와 수입(36개소)업소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2004년도 2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관련 업소는 총 8곳.



썬코리아외에 이원생활환경과 서보라알로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으며, 에레랑스코스메틱은 제조화장품 전품목에 대한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서오가 미비치로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수입업소는 샤넬은 수입화장품품질검사 면제업소로서 라끄 크리스딸 등 12품목에 대해 수입품질관리기록서에 갈음한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미비치해 ‘라끄 크리스딸 등 12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로통상과 한국시세이도는 품질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각각 쎌루라 트리트먼트 화운데이션 등 5품목과 시세이도더메이컵마스카라베이스 등 8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이번 정기약사감시결과 의약품을 포함한 이들 18개업소의 위반 사항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 불철저 등 기타(13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등 제조관리 불철저(3개소)와 영업장 무단철거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2개소) 경우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은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로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조․수입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조․수입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소들이 제조․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 나갈 것이며 향후 품질관리 불철저로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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