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PL법 시행 앞서 `비상작전`
7월 PL법 시행 앞서 `비상작전`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2.03.2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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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전담팀 구성·교육 강화…공동대응 채비도


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둔 화장품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사내 PL 마인드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상위 메이커들은 대부분 PL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내 PL 전문가를 양성중이다. 사내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PL 마인드 재정립을 위한 인식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은 주로 제품 안전성 평가와 함께 경고문, 사용설명서 등의 표시수단, PL 보험가입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메이커들은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과의 연계도 계획중이다.



대부분 메이커들은 PL법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PL 법 시행 전 3개월이라는 시간적 촉박함과 함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향 설정에 대부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PL 전문컨설팅 업체의 교육과 연수 등이 포괄적인 원론교육만 반복되고 있고 국내 PL 전문가들도 크게 부족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이란 특성과 관련해 충분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없어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마케팅 인력을 중심으로 제품안전성향상 등 PL 대책을 마련 중이며 PL전담팀, 관련 조직의 구성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과 관련한 보상대책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태평양 학술개발실의 한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노력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인증심사를 받아 인증서를 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정답도 없기 때문에 막연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메이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동 대응책은 크게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분쟁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기간 전까지의 메이커 상호간의 정보 협력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개별 화장품 회사로서는 기업 고유의 특성에 맞게 대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품질관리, 안전설계, 표시경고에 대한 개선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되 우선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일 화장품공업협회는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PL 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사입력일 :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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