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7월부터 시행
방문판매법, 7월부터 시행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2.03.2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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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판 규제근거 마련·청약철회 기간 14일 축소


위반행위 유형·법칙 확대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 지난달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무위는 이번 방판법 개정은 현행 방판법의 규정을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반발하는 전화권유판매와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 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 시행될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 신방판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위반행위의 유형과 법칙확대 ▲ 청약 철회기간 축소 및 제한 ▲ 환불기한 연장 및 공탁금 제도 다양화 ▲ 공무원 및 교원의 다단계 가입금지 명문화 ▲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공개 ▲ 회원가입시 부담금액 상향조정 등.



지난해 말부터 각계의 상충된 입장차이로 국회에 계류해 있던 개정(안)에서 <본지 2001년 12월 20일자·2002년 1월 3일자 참조> ▲ 현행 20일 이내에 물건의 반품기한을 14일이내로 축소시키는 조항에 관련해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방문판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위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아직도 심하다. 그러나 반품기간이 길 경우 회사의 재정압법과 계약불안정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금지조항을 없애고 처벌조항을 완화시킨다는 조항은 ▲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자격조건(14조) ▲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세분화(41) ▲ 과징금에 대한 규제강화(44조) 등으로 추가·변경됐다.



이에따라 최근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신방판에 대한 규제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우에만 한정짓고 있어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제품의 가격상한선 1백만원, 후원수당 지급 상한선 35%등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정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여기에 상품에 대한 과장, 조직활동에 관한 과장 등 위반행위의 유형이 확대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기능과 직권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경조항은 다단계 업계의 경우 청약철회와 반품시 다음날까지 대금을 환불해 줘야 했던 조항은 30일이내 청약철회와 3일이내 환불로 완화됐으며 방문판매 제품의 청약철회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4일이내로 단축됐다는 것.



반품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일정금액을 공탁하도록 했던 기존의 공탁제도는 ▲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 은행의 지급보증계약 ▲ 공제조합 가입 등으로 다원화됐다. 이에따라 새로 결성할 수 있게 된 공제조합의 운영기준과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은 방문판매업자의 경우 3개월,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우 6개월안에 제출해야 한다.





기사입력일 :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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