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성분표시제 방안 마련"
"연내 전성분표시제 방안 마련"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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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회 업무보고 통해 시행 방침 밝혀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원료명명법과 표시면제대상 범위 등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함에 따라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대처방안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지난 8일 제 17대 국회의 새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월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이후 계속된 답보상태를 보여왔던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대해 식약청이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까지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계의 부담은 물론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화장품협회에서 상위 7개사가 참여하는 ‘전성분표시제 TFT'를 구성해 이제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지만, 현재까지도 2천여개 성분에 대한 원료 명칭 표준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화장품협회의 담당자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 도입에 대해 식약청과 소비자단체, 화장품협회 등의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와 유예기간 등을 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난제로 꼽히고 있는 2천여개 화장품성분의 성분표시 표준화 작업 등 보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도 손도 못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협회가 ’화장품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한 일정이나 구체적인 고시 등에 대한 계획이 짜여진 것이 없다‘는 변명을 해왔지만, 정부가 적극 추진을 표명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면 당장 장업사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업사의 이익 확보를 위한 짜임새 있는 협회의 행동지침을 요구하고 있음이다.



깊어진 불황기에 상반기 내내 스토아 전시회 등으로 몸살을 앓은 화장품협회와 장업사들이코앞에 닥친 전성분표시제 도입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이제라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식약청은 화장품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2004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주름개선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11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은 우선, 상이하게 해석될 문구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불필요한 구비자료 제출 및 행정수요 해소를 위한 자료제출 면제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식약청은 지난 6월말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자외선차단제품은 1천2백96품목, 미백제품은 1천89품목, 주름개선제품은 4백7 품목 등 총 2천8백98품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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