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과다 화장품 '주의보'
수은 과다 화장품 '주의보'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7.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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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성화장품 표시사항 확인 당부
최근 문제가 된 수은 과다 화장품 유통과 관련해 식약청이 올바른 화장품 선택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수은이 과다(기준치보다 1,500배) 함유된 위험천만한 화장품 유통'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배합금지원료인 수은이 일시적인 미백작용을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식약청의 심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



식약청 화장품계의 이남희 주사는 "미백효과가 탁월하다고 광고·홍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표시 확인하고, 특히,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직접 문의, 확인하고 불법 화장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식약청과 각 지방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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