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8곳 적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8곳 적발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6.10 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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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인터넷 쇼핑몰 등 무더기 고발조치
불경기를 틈타 위법행위를 일삼는 화장품 관련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단속의지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오늘(10일) 5월 특별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를 일삼은 화장품관련업체 38곳을 무더기로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무자격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적발 내용을 발표한 지 사흘만에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철퇴를 날린 것.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지난 한달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56개업소(1백2품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을 비롯해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1개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표시사항 미기재와 허위기재업소 1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38곳의 화장품관련 적발업체의 경우 제조일자를 삭제(미기재) 판매한 화장품판매자인 ‘사이버쇼핑몰연합회’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섹시마일드 스킨케어’와 ‘이윰에어인파운데이션’에 대해 제조원이 표시한 제조일자를 판매촉진 목적으로 아세톤으로 삭제하고 판매하다 고발됐다.



이어 한글 표시사항 등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kr)’ 와 금용주상사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불가리향수’ 등을 판매하면서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등 관련법규에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는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대해 적발된 5곳의 업체 중 화장품수입자 ‘바이오인터내셔널그룹’은 기능성화

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바이오티엑스골드 페이셜세럼’을 일간지 광고하면서, ‘2분내 강력한 주름개선 효과’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서울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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