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들어가지 않게 할것"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할것"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4.03.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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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 30g이상 제품엔 별도도안 표시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재 강화를 위한 경고문구와 표시 도안이 확정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최근 화장품제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깨지지 않는 알갱이(폴리에틸렌·실리카·나일론·아크릴·아프리코트 파우더 등의 입자)가 함유돼 있는 제품으로 정의되는 스크럽화장품에 대해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나 포장재의 다른 글씨보다 활자의 크기와 굵기를 크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포장단위가 30g을 초과하는 제품일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그림 참조>을 함께 표시키로 했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경고표시를 완료하기로 하고 이번에 확정한 도안이나 경고문구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 경고문구와 도안 표시는 깨지는 캡슐형태 제품과는 관계가 없으며 자율규약의 일환이므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 표시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PL)에 의한 책임은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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