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공제조합 1년 실적 `좋다`
다단계 공제조합 1년 실적 `좋다`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4.03.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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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특판조합 두곳서 1년간 소비자피해 2천여건 보상
지난 2002년 7월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같은해 12월 설립된 2개 공제조합의 1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소비자피해보상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1년간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업무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총 2천4백13건의 민원을 처리, 15억 8천여만원의 금액을 보상지급했으며 ▲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의 근절과 예방활동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이한억)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박동식)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직판조합이 총 2천63건에 13억3천여만원을, 특판조합이 3백50건에 2억5천여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또 양 공제조합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활동 이외에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따라 양 공제조합은 올해도 각 조합의 매출액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소비자 피해보상액을 2배 이상 증액, 직판조합이 13억3천여만원에서 28억8천여만원, 특판조합이 2억3천여만원에서 6억3천여만원으로 보상액을 늘여 책정해 뒀다.



한편 현재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 제35조에 근거,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설립,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는 일종의 보험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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