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에 장애인시설 의무화
이·미용실에 장애인시설 의무화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03.15 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관련법 개정 통해 시행방침

앞으로 이·미용실에도 장애인용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등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등에 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이․미용실과 소규모 의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을 개정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천명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단계적으로 16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