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결정
다단계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결정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4.06.0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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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SMK 대학생 피부자 8인 손들어 줘
다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의 위자료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단계업체인 SMK를 상대로 대학생 피해자 8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다단계 판매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인정, 회사측이 2천50만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대학생들이 제기한 최초의 집단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소송은 지난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친구의 소개로 SMK에 가입한 뒤, 허위과장된 사업설명 등 사실상의 제품강매행위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이후 대인관계나 복학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데서 비롯된 SMK 집단형사고소 건으로 그해 11월 29일 SMK 대표이사와 상위판매원 등 간부 4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기소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고 이후 2002년 3월 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소송대리: 최종민 변호사)의 법률구조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와관련해 서울YMCA 측은 "다단계업체 참여는 적극적 권유의 단계를 넘어 지나치게 반복된 권유와 거짓말 강요, 탈퇴방해 등 사실상 강제적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이외에 민사적 책임추궁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정결정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어 향후 이로인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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