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통관체제 현행유지
화장품 통관체제 현행유지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4.05.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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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장 확인절차 제외품목 발표
오는 연말까지는 화장품 수입통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작 김용덕)은 지난 13일 세관장 확인 절차가 제외되는 품목을 발표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관세청이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세관장 확인 품목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의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내놓은지 꼭 5개월만의 일로 빠른 수출입 통관을 위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총 1만1천2백61개 품목 중 세관장 확인을 거쳐야 하는 4천8백10개(43%) 품목을 37% 수준인 4천1백14개로 대폭 줄였다. 그리고 향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은 4천개 미만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을 거치지 않는 6백96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서 제출하던 수입승인서 등 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통관하도록 하되 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통관후 자료를 인계받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세관장 확인 제외 품목에 포함됐던 화장품과 의약품 등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1백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추가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보건과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품목은 세관장 확인 물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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