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무더기 적발
화장품법 위반 무더기 적발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5.1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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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분기중 화장품 88건…기능성 표시 위반 많아
지난 1분기 중 일반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한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와 관련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지난 17일 `2004년도 1/4분기 특별감시결과 적발내역`을 발표, 전체 188건 중 화장품 관련 위반 내용이 88건이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대부분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과대 표시한 업체들이 많았다. 이중 엘오케이(유)는 `케라스타즈 녹토캄`을 수입판매하면서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염증 등에 바르는 즉시 진정·완화` 라는 광고 표현으로 적발돼 당해품목 과고업무 정지 3개월을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터파크, 한국콜마, 화진화장품, 청담화장품, 에스라, 도도화장품 등이 허위 과대 표시광고 내용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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