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에 과징금 2억4천만원
CJ홈쇼핑에 과징금 2억4천만원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4.05.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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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뎀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징계…게비스코리아엔 시정명령

CJ홈쇼핑이 로뎀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로뎀화장품을 수입·공급한 게비스코리아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www.jtc.go.kr)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게비스코리아의 `로뎀`화장품을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함에 따라 판매사인 CJ홈쇼핑에 2억4천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해당 사실의 언론 의무게재, 시정명령을 지시했으며 공급업체인 게비스코리아측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CJ홈쇼핑이 로뎀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성분과 효능, 현지판매 상황 등을 과대 광고해 이같은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CJ홈쇼핑이 TV홈쇼핑 방송 혹은 카탙로그를 통해 △ 비타민 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비타민 C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 △ 프랑스·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되는 것을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영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16개국에 수출된다고 광고 △ 유럽의 약국에서 일반 잡화 등과 함께 팔리는 것에 불과한 것을 유럽에서는 의약품으로 선정해 약국에서 판매된다고 광고 △ 프랑스 정부가 세계미용박람회 로뎀화장품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광고 △ 객관적 근거없이 피부재생 돕는 고기능성 스킨케어라고 광고 △ 객관적 근거없이 색조화장으로 인한 잔류독성을 제거한다고 광고 △ 화장품을 마시는 경우에도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라는 사실은 방송중 계속 광고하면서 그중 일부 제품이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방송초기에만 소비자에게 알린 것 등을 법 위반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게비스코리아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설명서를 통해 △ 색조화장품으로 피부에 남아있는 독성을 와해 △ 지방과 산성화 조절 △ 피부노화 지연 △ 산성화된 피부복원 △ 연약질 피부의 재생 △ 거친 피부의 재생 △ 안색정화 △ 눈 주위 노화 지연 △ 손상된 피부 복원 등의 내용을 표시한 점을 들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거래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에 시정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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