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닝스킨` 화장품법 위반 수사
`샤이닝스킨` 화장품법 위반 수사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05.12 0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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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엘리트아쿠아 "본질왜곡" 주장
미용사회중앙회의 수익사업 제품인 `샤이닝 스킨`이 `화장품법 위반` 등에 관한 명목으로 서울시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9일 `제품 과대광고와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샤이닝스킨의 제조사인 엘리트아쿠아(주) 회사와 공장을 압수 수색하고, 이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원료집에 없는 `해양암반수`를 원료로 표기한 점 △피부미백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점 △해양심층수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점 등이다.



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불구속 상태로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리트아쿠아(주)측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드름피부, 아토피성 피부에 효과적이고 무좀치유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있으므로 잘못된 과대광고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양암반수 표기 불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0% 천연해양암반수온천수를 정제, 살균해 만든 제품이며 굳이 원료를 표시하자면 주성분인 NaCL로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심층수 부분 역시 "심층수라는 용어는 현재 해석이 분분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심층수는 해양심층수와 해양성심층수로 분류되므로 해양성심층수 제품의 자격은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 관계자는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벗어나 수사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미용사회중앙회에 대한 로비자금과 광고비 뒷돈 지급이라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 수사과의 한 담당자는 "이번 수사는 관련 정보나 소문 등에 따른 내사단계를 거쳤으며 제보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본질 왜곡이니 하는 표현 등은 수사진행상 혐의점을 두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과잉반응을 보인 것으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트아쿠아(주)측은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지하수가 미용수로 둔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만든 제품이 엄연히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소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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