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한다
화장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한다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1.0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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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위반·반복 허위광고 집중 단속도
식약청 2004 약사감시 계획

2004년도 약사감시 계획에 따라 화장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업무가 강화되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과대 광고와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약사감시 계획`을 수립, 각 지방청과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관리는 제조·품질관리 수의 향상을 통한 우수 화장품의 유통기반 정착과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감시로 동일사안 반복 위반사례를 근절을 목표로 중간점검분야를 밀착점검하으로써 약사감시업무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분기별 1회)해 약사감시수준의 편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고와 표시기재사항의 점검을 위해 6개 지방청별로 책임점검 광고매체를 할당·점검토록 했으며 허위·과대광고 감시체계의 효율적 보강 방안을 마련, 표시기재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기본방침으로는 일부 판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과대 광고와 표시기재 위반사례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화장품의 경우 광고·표시기재 점검에 대한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 10조, 제1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3조와 제15조, 이어 사용기한 표시대상화장품 지정(식약청고시) 등의 법적근거 아래 먼저 광고사전심의제도의 보강(본청)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광고심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표시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능성 표방 화장품, 발모·비만·유방확대 등의 표시로 의약품으로 오인(의약학적 효능효과)될 수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어진다.



이에 대한 점검 방법은 일간지와 인터넷·홈쇼핑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업계전문지, 종합병원, 재래시장, 백화점, 화장품전문점 등에 배포되는 광고전단, 부착물을 이용한 광고(간판·포스터 등), 전광판·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광고탑 등을 통한 광고 등 총체적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는 적발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위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확인서를 징구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점검실적에 대한 취합보고는 분기별 점검실적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본청(의약품관리과)에 보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한편, 업소별 단속과 관련해 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는 판매금지 화장품(화장품법 제14조 관련)의 취급·판매 금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법 기재된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화장품의 내용물을 분할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화장품 판매자가격 표시제도의 적정 이행과 관련해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된 판매가와 실제 판매가의 동일 여부도 올해 집중 단속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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