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럽화장품 표시사항 개선
스크럽화장품 표시사항 개선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12.23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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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향후 소비자 안전대책 수립키로
스크럽화장품의 알갱이 크기와 이에 대한 표시사항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구랍 9일 식약청 별관 회의실에서 각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크럽화장품의 알갱이 크기 제한기준 마련과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등 5대 도시 7개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스크럽 화장품 관련 위해 사례와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스크럽 화장품의 알갱이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 위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관련해 이날 업계 대표들은 소보원측이 주장하듯 알갱이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은 눈에 들어간 알갱이의 제거에는 용이하나, 알갱이로 인한 각막손상 등의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사료되는 오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알갱이의 크기에 따른 피부자극 유발 문제나 소비자의 제품 만족도(피부청정 등의 효능·효과) 측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알갱이 크기 제한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남희 주사는 "이날 소보원측은 입자크기를 무조건 크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업계측은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스크럽화장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 등을 개선해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스크럽화장품(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3호)은 `미세한 입자가 함유돼 있는 스크럽세안제`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시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빚 말고 물로 씨어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스크럽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부정향의 타원형 입자로 0.03∼1.6mm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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