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3.11.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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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협, 김홍신의원 통해 분리·신설 제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사 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을 분리·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미용사 자격과 면허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을 분리·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 또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소한 미용사 면허를 세분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두발미용사·피부과 의사·안마사 등 직종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피부미용·관리와 관련기기,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피부관리사협회 조수경 회장은 김 의원 소개로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을 제출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2000년 11월에 `공중위생관리법령개정에관한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관리사 자격이나 면허 분리의 필요성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미용업무가 머리, 피부, 메이크업 등 세분화된 학문으로 분화·발전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도 이미 1990년대 초 2년제 전문대학에 미용학과가 개설돼 세분화된 전문분야별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 △2000년에 들어서 3년제, 4년제와 더불어 석·박사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즉 학교 졸업 후 현장에서 세분화된 전문인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용사 자격과 면허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미용사 업무중 머리미용·피부미용·공통업무 분야로 미용사 업무를 세분화하는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업무 세분화를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이와 같이 미용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반려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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