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특화`에 45억 요청
`한방화장품 특화`에 45억 요청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6.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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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회예결위 보고…2006년까지 집중지원
한방화장품 개발 촉진 사업을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확보가 본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지난 4일, 임시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한방화장품 특화`를 위해 3년간 총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 화장품관련 정부 예산 보고로는 최대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한방화장품 특화`란 국내 한방원료 개발 촉진을 위한 육성, 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한방화장품의 연구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국산 한방화장품(토산물) 개발 지원을 통한 화장품의 특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예산 확보를 요구한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의 장준식 국장은 "한방화장품은 향후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화 제품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신원료 개발 추진과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윈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방화장품 특화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진행 예정으로 연간 15억원씩,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4년 한 대동안 △국내 한방 원료 개발 촉진 지원 사업에 8억원,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마련 사업에 7억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세부사업내용은 먼저 국내 한방원료 개발 촉진 지원 사업에서 산·학·연이 연계한 국내 한방 신원료 개발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2천만원, 국내 한방원료 개발 촉진 지원방안 연구에 8천만원, 국내 한방원료와 신제품 개발에 6억원, 한방화장품 홍보 및 국제 전시회 참여에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마련 사업에서는 국내외 토산물 한방원료 사용 및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5천만원을, 다빈도 한방 신원료 안전성·유효성 및 배합한도 설정 연구용역으로 2억원을, 한방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절차 간소화 등 기능성심사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 또 한방화장품사용 원료에 대한 안전성, 특장점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5천만원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5천만원을 각각 필요 예산으로 명시했다.



특히 식약청은 사업 기대 효과로 국내 우수한방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 촉진 및 수출 증대로 국내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적하고, 그 지원근거를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국내 우수한방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 촉진 및 수출 증대 도모에 뒀다.



또한 예산지원의 타당성 검토 내용으로는 한방을 이용한 화장품은 국내 고유의 특성화된 브랜드 개발로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 도모 및 국제 시장에서의 수출 교두보 마련에 용이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화장품 산업 여건상 국내 토산물 함유 화장품의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관련해 지난해 수출액은 1억2천3백만달러인데 비해 수입액은 5억2천만 달러로 수출액이 수입의 1/5 수준에 그쳐 수출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청은 국내 우수 한방원료(토산물)를 이용한 제품 개발 촉진 및 수출 증대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인 화장품 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비전 아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방화장품 특화 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 결정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기획 예산처에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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