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허용기준 5월 확정
미생물 허용기준 5월 확정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4.02.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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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눈화장용·어린이용 제품 대상
눈 화장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시험법과 허용기준이 오는 5월말까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미생물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미생물 자율규약 제정에 따른 미생물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이를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눈 화장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총 호기성 생균(세균·진균)은 500 CFU/g(ml) 이하,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제품 0.1g(ml)에서 검출되서는 안된다.



시험 대상제품은 눈 화장용 제품류 가운데 아이라이너·아이섀도·마스카라·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등이며 어린이용 제품류의 어린이용 샴푸·로션·크림·오일(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외) 등이다.



또 미생물 태스크포스팀에서 작성한 시험법 외에 CTFA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가이드라인과 콜리파의 가이드라인 온 마이크로비얼 퀄러티 매니지먼트,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미생물 한도 시험법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시험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번에 적용된 자율규약을 각 업체별로 배포, 적용한 후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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