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밀수액의 13% 규모…소액물품 면세제도 악용
관세청, 사이버 밀수 단속강화위해 센터 확대개편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화장품 사이버 밀수액은 5억원대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일부 화장품을 부정 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가짜상품이나 마약, 음란물 등에 대한 사이버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검거된 사이버 밀수 실적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 밀수 우범업체인 인터넷 구매대행과 쇼핑몰 사이트 8천개를 검색한 결과 과로 총 47건에 42억원 상당의 밀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전체의 13%에 달하는 5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 처음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쇼핑몰이나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직간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연말 서울세관에서 붙잡힌 화장품 부정 수입 사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받은 크리스찬 디올 등 외국 유명 화장품 1천3백96종 3억여만원 상당을 홍콩으로부터 수입, `자가사용 소액물품 관세면세규정(10만원)`을 악용해 분할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1천9백만원 상당을 면탈한 혐의다.
관세청은 이밖에 시계와 의류, 각종 장식용품 등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사이트에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통관이 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사후에 관세 등의 추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고 불건전한 소비문화 조장은 물론 정식 수입절차를 통해 들어온 브랜드에게도 타격을 입히는 일이 잦은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문 검색요원에 의한 우범 사이트 검색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실시, 검경과 식약청·서울시·소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미국 관세청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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