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럽화장품 소비자 홍보를"
"스크럽화장품 소비자 홍보를"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01.1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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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협회에 표시·기재 등 대책마련 촉구
화장품협회에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재사항 준수와 관련해 소비자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0월 29일 제기한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대책 방안 촉구와 관련해 지난 19일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30일 화장품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관련기사 481호 참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세안용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 사용상 주의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부적합하며, 스크럽의 입자가 미세해 소비자가 동 제품 사용시에 눈에 들어갈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약청에 표시기재 미준수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화장품협회측에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미세한 입자가 함유돼 있는 스크럽세안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다른 문자·문장·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정확히 기재·표시토록 지도·계몽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화장품협회장에게 소비자에게 ‘사용시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스크럽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해 부작용 발생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홍보방안 등을 마련·시행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그림을 그리든 협회 차원에서 광고·홍보를 하든 소비자들이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토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화장품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측은 미세 알갱이를 빼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크기를 크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안과의사들의 지적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안들어가도록 소비자들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인식토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뒤 “화장품협회는 제조(수입)업자들이 법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홍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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