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 허위표시 11社 고발
자외선차단 허위표시 11社 고발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8.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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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일제단속…기능성 심사 안받아
미라화장품과 마인코스메틱(전 가인코스메틱) 등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하는 등 허위표시를 해온 11개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해온 업소들이 행정당국에 의해 일제 고발조치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신현수)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전과 충청 지역 등에 소재한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골프장에서 취급·판매중인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과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고 허위 표시한 화장품 제조업소와 수입자 6개소, 이러한 위반제품을 판매한 화장품 판매업소 5개소 등 총1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 등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표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량 업소 일제 점검에 나선 것.



이들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과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거나,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되어 해수욕장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판매한 경우와 △일반화장품을 여드름의 염증 완화 와 제거, 미백작용, 눈가의 주름을 신속하게 완화 개선한다고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와관련해 대전청은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도포한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임을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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