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화장품 수출 `청신호`
중국시장 화장품 수출 `청신호`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7.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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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협정 3라운드 협상서 관세율인하 의결
오는 8월말 제2차 당자협상 개최를 앞두고 있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이 새로운 회원국 중국의 부상으로, 화장품산업도 대중국 수출 경쟁력 제고에 따른 특혜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5년 아시아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방콕협정은 아·태지역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도모해 만든 무역협정.



그간 교역량이 적은 회원국들로 인해 해외수출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2001년 11월, 중국이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현행관세에 대해 이들 회원국간 관세률 50% 인하 항목`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중국의 현행 무역관세는 평균 40%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개의 WTO 회원국 관세률이 8% 수준인 것과 비교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방콕협정의 특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WTO와의 관계에서 최혜국대우 원칙 의무면제를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WTO는 지난 78년 3월 14일 GATT이사회 결의에 따라 GATT 제25조 5항에 의거해 이같은 혜택을 부여받음으로써 중국의 관세 50% 인하 효과가 한국을 비롯한 방콕협정 회원국에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이 화장품협회 등에 방콕협정 3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산업별 특혜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장품협회측은 현재 헤어린스와 헤어크림 등 일부 두발용 화장품에 대한 특혜가 예상되지만, 향후 품목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콕협정과 관련된 3라운드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화장품산업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70년대 빈민국들을 위해 WTO가 최혜국대우 원칙 의무면제라는 예외 조항을 인정해줬던 방콕협정 가입 효과가 뒤늦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청신호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 most-favored-nation treatment]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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