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보고 每 4월15일까지
생산실적 보고 每 4월15일까지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4.02.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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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명회…견본·증정품도 소요비용 합산
제품 약자표기는 금지

앞으로 화장품 생산실적은 각 제조업소가 다음해 4월 15일까지 화장품협회로 보고하게 되고 화장품협회는 이를 6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된다.



또 견본품과 증정용 생산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는 금액을 ‘0’으로 착각,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견본품과 증정용의 경우에도 원가를 포함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합산해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부 OEM 제조업소에서 제품명을 약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은 용기에 표시된 제품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5일 (주)태평양 인력개발연구원에서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을 고지하는 한편 그 동안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 시 자주 문제점으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작성 요령을 설명했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일정이 기존 1월 31일까지에서 4월 15일로 약 75일 늦춰짐에 따라 연간 화장품 생산실적 집계가 지금보다 약 3개월 이상 늦춰져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의 ‘당해 연도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기준에 준해서 보고토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된 내용들은 △ 업소별 부정확한 분류 기준의 적용 △ 위탁생산의 경우 생산실적은 제조업소에서 보고 △ 생산금액은 공장도 출하가 기준이며 VAT 포함금액 △ 신규업소 또는 생산실적이 없는 업소라도 반드시 ‘생산실적 없음’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할 것 △ 분공장이 있는 업소의 경우 각 분공장 별로 구분해 작성하고 별도의 통합 보고서 작성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생산과 관련된 인원현황 미보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유형의 미분류 또는 미기재, 제품명의 부정확성, 천원 이하의 단위까지 생산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였다.



화장품협회는 이 같은 생산실적 보고의 적정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생산실적 집계가 이루어지도록 회원사와 제조업소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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