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 추진하는 김명섭 의원
화장품법 개정 추진하는 김명섭 의원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7.15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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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추진, 소비자 보호와 산업발전 기여할터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제정에 있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나와있는 `도움`이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과 구분되는 표현을 찾아야 했고, 이에 미백이나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으로 치료적 목적을 지닌 의약품과 차별화했습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이 표현을 개정안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 30일 화장품법 개정 공청회에서 주최자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66)을 만났다. 김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며 화장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의원입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와 관련된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크고 이와관련한 상충된 시각이 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화장품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너무 많아 화장품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업계로서는 `사전광고심의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의원은 단호히 관련제도를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광고사전심의는 100%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의약품이 실시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와 비교할 때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 개정에 소비자가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심의가 있으면 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입장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규제를 위한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김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 위원도 화장품법 개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수렴한 내용과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개정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명섭 의원 약력 : 1938년 생.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2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73년 영등포구 약사회 회장, 78년 구주제약 대표이사(현), 85년 대한약사회 회장(25, 26, 27대 연임), 90년 13대 국회의원, 92년 대한 약사회 총회 의장, 96년 15대 국회의원, 2000년 16대 국회의원(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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