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약관 소비자에 불리
쇼핑몰 약관 소비자에 불리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3.07.1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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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인터넷쇼핑몰 표시·거래조건 실태조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소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법률에 따라 약관을 개정해 사용한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 거래조건 등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1백10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소보법`에서 규정한 △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표시실태 △ 소비자보호에 있어 중요한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교환 및 반품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소보원이 조사대상으로 한 1백10개의 쇼핑몰 중 여인닷컴·체리야·플러스1000·마이오렌지·사이버코스마트 등 10개의 화장품전문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전문쇼핑 약관개정 불이행

개정된 `전자소보법`에 맞추어 약관을 개정해 사용한 사업자는 5.5%(6개사)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53.6%(59개사), 동 표준약관을 일부만 개정한 사업자 27.3%(30개사), 인터넷쇼핑몰에 약관이 아예 없거나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업자 8.2%(9개사), 표준약관과는 내용·형식이 다른 자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사업자가 5.5%(6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화장품전문몰 10개사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관과는 별도로 고객센터, 이용안내 및 FAQ(빈번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명시한 청약철회 관련 내용 가운데에는 법에서 규정한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명시한 경우가 26.4%(29개사)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화장품전문몰 중 2개사는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로 표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개사는 아예 표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동 청약철회기간 연장조건에 있어서 쇼핑몰의 96.4%(106개사)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철회기간의 연장(법 제17조)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됨).



● 교환·반품 조건 관련 부당표시 쇼핑몰도

교환과 반품과 관련해 인터넷쇼핑몰의 19.1%(21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장품전문몰의 경우 9개사가 법에서 인정하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 등을 교환·반품 불가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법률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위법행위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권고·명령한 후 이에 불응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 초기화면 표시의무 준수 미흡

전자소보법에 규정된 초기화면 표시의무 준수실태 조사결과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표시` 미준수 사업자가 29.1%(32개사)로 가장 많아 쇼핑몰 이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화장품전문몰은 2개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그리고 △ 전자우편 주소 표시 미준수 20.9%(23개사)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미준수 15.5%(17개사) △ 모사전송번호 표시 미준수 10.9%(12개사) △ 성명 표시 미준수 8.2%(9개사) △ 영업소 소재지 주소 표시 및 전화번호 표시 미준수가 각각 1.8%(2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미준수 0.9%(1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소보원의 여춘엽 차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 전자소보법의 규정을 반영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의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한 약관 개정과 표시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청약철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시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감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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