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광장] 판매원 명칭 `컨설턴트` `매니저` 안돼
[방판광장] 판매원 명칭 `컨설턴트` `매니저` 안돼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9.03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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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준수 편람서 밝혀


후원수당에 선물-여행-체력단련비도 포함
판매원의 직급 명칭으로 `컨설턴트`나 `매니저` 등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케 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이외의 선물이나 여행, 판매원을 준사원으로 대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일부 지원,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도 모두 후원수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판매원에게 매출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후원수당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총액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가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업자의 방문판매법령 자율준수를 위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한 사항에 대한 해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와 판매원이 지켜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펴낸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준수 편람`에서 드러났다.



특수거래보호과는 이번 편람이 방판법의 적용범위와 금지조항, 준수사항 등을 거래유형과 실례, 판례 등을 들어 판매원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인 것으로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판법은 철저한 소비자보호정책에 따라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라도 14일 이내의 소인이 찍혔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후원수당과 관련해 총액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 타 업종과 비교해 형성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나 후원수당이 판매원의 유인책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총액제한이 없다면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폐단이 우려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다단계 판매 시장의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같은 규제는 점차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편람은 방문판매법의 의의와 구성·적용범위,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방문판매법상 각 거래 유형별 해설, 특수판매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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