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광장] "미등록·불법 다단계 업체 근절"
[방판광장] "미등록·불법 다단계 업체 근절"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9.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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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시 감시제제 구축 소비자보호 강화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미등록·불법 다단계 업체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9월 한달간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와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검찰에 통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추가적인 불법 업체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 소비자단체, 다단계 판매 관련 협회, 공제조합 등과 함께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약 2백 개 정도의 불법 업체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 대상은 ▲ 시도에 등록이 돼 있지만 공제조합 미가입 또는 공제계약 해지·중지 업체 ▲ 방문판매업체로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한 업체 ▲ 전혀 등록·신고를 않고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업체 등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법 업체에 대한 식별법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단계-방문판매 구분 기준 고시`와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위는 그동안 다단계 시장을 혼탁하게 해 온 미등록 불법 업체애 대한 엄중한 법 집행과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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