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최종 확정
화장품법 개정안 최종 확정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8.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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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시 유예·광고 사전심의 반대 등
화장품협회 5차 이사회

화장품협회가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 광고사전심의 규정 신설의 반대를 비롯해 △ 전성분 표시제의 원칙적 찬성과 시행시기의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성 건의 △ 행정처분 이전 업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신설 △ 리콜제도의 이중적인 규정의 불필요 △ 기능성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유통기한으로의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21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제 5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화장품법 개정건의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6월말 화장품법 개정 공청회 당시 논의됐던 광고사전심의 규정의 신설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전성분 표시제도는 찬성이지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행정처분 이전에 업계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에 `시정명령`의 신설도 건의키로 했다. 리콜제도의 경우 현재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장품법에서 다시 이를 규정해 `이중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기능성화장품과 관계된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우선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동시에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개선, 하위 시행규칙 상에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화장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제외하고 현행법 상 효능·효과 이외의 효능·효과를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화장품법 제 14조 판매 등의 금지 조항에 `제 4항 판매자는 제 10조에 기재한 표시·기재사항을 임의로 훼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보완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벌칙규정의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완화해 줄 것과 자발적 관리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자율성을 높여 업계 스스로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또 신규업자의 교육을 신설해 신규 진입자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갈 것도 결의했다.



한일교류화 추진 등 기타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칭 `화장품의 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사회는 화장품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명칭과 날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무국에서 검토, 차기 이사회(10월)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로서는 화장품법이 제정·공포된 9월 7일(1999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와 관련해 각사 담당 사원들의 공정거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업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반적인 업무는 사무국에서 추진키로 했다.



기능성화장품, 과대 광고 적발 등에 따른 업계 자체의 자율정화운동의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서울식약청의 자율지도 점검체계 구축 요청 사안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회원가입을 요청한 화장품 수입업체 HMJ코리아의 준회원 가입을 승인했으며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의 화장품 산업과 약사법 사의 화장품 제도` 등을 주제로 한-일 교류회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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