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광장] 방판 소비자보호지침 연내 마련
[방판광장] 방판 소비자보호지침 연내 마련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8.12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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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허위규정 정비차원서 추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수판매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 2002년 7월)에서 도입한 소비자 보호 지침이 연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 시행 이후 거래약관상의 불투명한 부분이나 후원수당의 공개와 방법, 소비자와 판매원간의 구분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국별 자체평가과제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2003년도 상반기 공정위 자체 심사평가 결과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방판법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일련을 작업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7개 심사평가 결과 가운데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가 맡고 있는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 보호지침 작성연구와 관련해서는 (사)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이하 불추본)이 연구용을 맡아 시행중에 있다.



또 계속거래 해지 시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등 연내 방판법 하위 규정인 고시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관계자는 "방판과 다단계 등 특수판매 분야에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여간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등과교류를 해 왔으며 이달중 중간보고가 완료되고 10월 이후에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을 맡은 불추본의 사무총장은 "법상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부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환불조항이나 위약금 조항 등 분쟁소지가 많은 약관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 소비자 보호 조항과 금지조항 등을 구체화하고 법률 준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달말 중간보고가 이뤄질 예정으로 관련 협회와 조합, 소보원,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초안은 마련된 상태고 최종 연구완료는 오는 10월 13일로 본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합리적인 수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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