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불투명`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불투명`
  • 김혜진 hjkim@jangup.com
  • 승인 2002.01.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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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리스트 시험은 법안통과시 하반기 유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2년도 국가 기술자격 검정 시행공고에 그동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피부미용사와 컬러리스트 자격 시험이 올 시험계획에서 누락됐으나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컬러리스트 국가 자격시험은 올 하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02년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중 미용과 관련된 것은 1월ㆍ3월ㆍ5월ㆍ7월ㆍ9월 계획된 미용사 자격시험 5회와 3월과 7월에 시행예정인 기능장 시험 2회 등 7회 이외에는 계획된 것이 없으나 컬러리스트 국가자격시험이 올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반면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 꾸준히 추진해온 피부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은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컬러리스트 국가자격에 관한 법안이 올 초 통과하게 되면 시행공고 후 하반기부터는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부미용에 관한 자격은 아직 보류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용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노동부 조오현 사무관에 따르면 “컬러리스트 국가자격은 입안예고된 상태에서 현재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중이며 오는 7월 1일을 이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피부관리사는 현재 입안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며 자격이 신설되더라도 내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컬러리스트는 1급ㆍ2급으로 나뉘며 색채관련 상품기획ㆍ소비자 조사ㆍ색채규정 검토와 적용ㆍ색채디자인ㆍ색채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조사 분석ㆍ색채계획ㆍ색채디자인ㆍ색채관리와 같은 색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컬러리스트의 직무로 정의돼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수준에 준하는 1급의 응시자격은 ▲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동일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며 산업기사수준의 2급은 ▲ 다른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 응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MK색채연구소의 김민경 원장은 “컬러리스트 자격을 미용사자격이 있어야만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일반인들도 쉽게 응시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의 신설로 인해 색채학이 더욱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입력일 :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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