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라이프·피엔에치인터내셔날 등 약사감시 위반
큐티라이프·피엔에치인터내셔날 등 약사감시 위반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12.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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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본청·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서 위반내용 적발 행정처분
최근 식약청이 실시한 약사감시 결과, 점검 대상 70개 업소 중 28개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찾아냈으며 이중 화장품업체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각각 한곳씩 2곳이 적발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본청과 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약사감시)을 실시하고 지난 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2003년 약사감시계획에 따른 각 지방청 약사감시업무의 총체적 점검 독려와 함께 지방청간 업무수행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상호교차 단속을 통한 약사감시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각 지방청으로부터 교차점검이 필요한 업소를 취합, KGMP업소(20개소) 의약외품제조업소(5개소) 화장품제조업소(3개소) 의료용구제조업소(37개소) 등 70개 업소를 점검해 전체 40%에 달하는 28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 적발한 본청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이를 관할 지방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점검 결과 중 화장품 제조업소는 3곳을 점검한 결과 대전지방청 관할의 큐티라이프가 기준서 미작성과 미준수 업체로 적발됐다. 또 화장품 수입업소는 모두 4곳을 점검해 이중 부산지방청 관할의 피엔에치인터내셔날이 시험검사 미실시로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부터는 이번 단속과 같은 본청 지방청 합동교차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약사감시원 워크샾을 정례화하는 등 지방청 약사감시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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