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광장]시민단체서 방판법 개정 움직임
[방판광장]시민단체서 방판법 개정 움직임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12.0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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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판 규제·다단계 건전성 확보에 초점
서울YMCA 방판법개정 공청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판법 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골자가 신방판 규제와 다단계 판매의 건전성 확보 등 다단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신방판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 업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열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신방판 규제와 다단계 판매 건정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부제 아래 열렸다.



이날 서울YMCA 시민권익보호단 최종민 변호사는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등 무점포 판매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규제를 피하는 불법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단계 거래를 전면적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입법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사항을 보완해 실효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방판 업체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2단계지만 사실상 다단계 판매방식이라 다단계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최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 실절적으로 다단계판매인 신방판(2단계 판매원 조직)을 다단계로 규정할 것과 ▲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만 하도록 할 것 ▲ 판매원에게 부담하는 10만원 이하의 한도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삭제할 것 ▲ 판매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것 ▲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설정할 것 ▲ 청약철회는 상위판매원과 판매업자에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단계판매 제품의 가격상한선을 1백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민현석 비서관은 "현행 방판법이 강화된 상태지만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단계의 문제보다도 판매하는 제품이 내구재냐 소비재냐, 고가냐 아니냐 등을 구분해야 하고 다만, 소비재의 경우 피해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유재운 과장은 "후원수당 체계가 있는 한은 다단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철회 절차 등은 보완을 해야 하지만 가격표시제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단체나 조합은 결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판매원들의 단체는 없는 상태"라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종원 실장은 "이후 한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더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판법 개정 청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판법은 지난 95년 실시된 이후 5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현재는 지난해 7월 전면적으로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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