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 표시기준 `혼선`
화장품 제조일자 표시기준 `혼선`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11.1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청 "포장날짜 제조일 표시는 불합리" 지적
화장품의 제조일자가 현실적으로 원료 투입 날짜가 아닌 제품 포장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물론 제조업자들도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회)은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표시한 제조일자(제조년월일)을 조사한 결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포장일을 제조일자로 정해 표시·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가 현재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화장품 매출액이 많은 관내 화장품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함에 있어 통상 포장 공정을 완료한 날짜를 표시하기 때문에 H화장품의 경우 제조시작일로부터 최대 8개월이 지난후의 포장일자를 기재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최종 원료투입(혼합) 시점 또는 내용물 제조시점에서 제품 자체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포장일자를 제조일자(제조년원일)로 기재(표시)한 경우에는 동일 제조단위(제조번호)의 제품의 제조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표시)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제조일자가 조작된 부정·불량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상존된다고 밝혔다.



경인청 의약품감시과의 김광호 과장은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조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제조 공정사 로트 번호가 A1(예)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재고 관리에 따라 포장 날짜는 02년 4월 1일이거나 혹은 04년 7월 2일 등으로 달리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A1이라는 동일 로트번호를 지닌 제품의 제조일자가 크게는 8개월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에 화장품 표시기재 개선을 요청했으며,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합리적 방안을 강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