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시험방법 설명회 개최
미생물 시험방법 설명회 개최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11.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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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장품 생균 1,000cfu/g 초과 불가"
화장품의 미생물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위탁해야 하며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미생물 시험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시험을 했을 경우 총호기성 생균(세균·진균)의 수가 1,000cfu/g(ml)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11일 한국화장품 강당에서 `화장품의 미생물 시험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화장품협회는 자체적으로 시험 장비를 갖추고 시험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을 위탁할 것인지를 이달 말까지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눈화장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 화장품의 경우라도 시험결과가 1,000cfu/g(ml)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지난달에 있었던 ISO/TC 217회의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내년에는 ISO 규격으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무는 이와 함께 "미생물 시험과 관련해 외부 시험기관에 위탁할 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식약청과 협의를 거쳐 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생물 시험을 해야 하는 눈화장용 제품(아이브라우·아이섀도·아이라이너·마스카라·아이메이크업리무버·기타 눈화장용 제품류)과 어린이용 제품(어린이용 샴푸·어린이용 로션·크림·오일·기타 어린이용 제품류)의 경우 총 호기성 생균(세균·진균) 수는 500cfu/g(ml) 이하여야 하며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은 검출돼서는 안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약 2백여명의 각 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일반 제품 이외에 퍼머넌트웨이브제의 경우에도 미생물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거쳤다.



이날 설명회와 함께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 5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인 화장품 업계 자율규약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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