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기준·시험법 자율규약 마련
미생물 기준·시험법 자율규약 마련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10.31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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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11일 설명회…어린이·눈 화장용 대상
어린이·눈화장용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허용기준과 표준시험법에 대한 자율규약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target="_blank">www.kcia.or.kr)는 오는 11일 한국화장품 강당에서 그 동안 화장품협회 미생물시험 T.F.T.에서 준비해 온 `미생물 허용기준·시험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미생물 허용기준·시험방법은 화장품협회의 주도하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 식약청과의 협의를 거친 자율규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 미생물 시험의 경우 일반적인 이화학적인 시험과는 달리 수행시 숙련된 시험자가 필요하고 △ 시험법 조건에 대한 미세한 차이에 의해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미생물 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표준화기구(화장품 부문) ISO TC/217에서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우선 자율규약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각 국가별로 규제되고 있는 미생물 허용기준을 보면 △ 미국의 경우 어린이와 눈화장용 제품은 500cfu/g(ml) 이하, 기타 제품은 1,000cfu/g(ml) 이하△ 일본은 눈화장용 제품1,000cfu/g(ml) 이하 △ EU는 어린이와 눈화장용 제품은 100cfu/g(ml) 이하, 기타 제품은 1,000cfu/g(ml)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와 눈화장용 제품은 500cfu/g(ml) 이하, 기타 제품은 1,000cfu/g(ml) 이하로 미국의 기준과 동일하다.



화장품협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표준시험법과 미생물 시험과 관계된 시험장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동시에 미생물시험이 실시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시험법을 보급, 교육하고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시험기관을 지정해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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