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S 시행 6년 - 시장안정/시판침체 명암 교차
OPS 시행 6년 - 시장안정/시판침체 명암 교차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5.22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격한 시장재편 속에 변화 속출…상위그룹 `수혜` 구설도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일명 오픈프라이스제도(Open Price System 이하 OPS)가 도입된지 만 6년을 맞았다.



97년 5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시장에 정착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당시로서는 `시장 가격 주도권이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업자로 이양된다는 점`에서 화장품 유통의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리고 6년.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 이전보다 시장환경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 사이,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결과적으로 화장품시장의 안정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일궈냈다.



그러나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시각도 이전에 비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검증의 시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시 화장품전문점의 기형적 시장 지배라는 도식을 차치하더라도 단 6년만에 시판 시장의 점유율을 55.6%(97년)에서 29.5%(2003년 1//4분기 기준)로 무려 26.1% 포이트나 끌어내리는 극단적 상황에 따른 부작용도 그만큼 컸다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유통구조는 안정화됐지만, 제조업체들이 주류를 이뤘던 시판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급속한 위축과 인터넷과 수입제품의 공세 속에 제조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됐다. 반면, 방판과 백화점 등은 이 기간중 성장을 거듭해 방판(구방판+신방판) 비중은 당시 20%에서 34.8%로 14.8% 포인트나 증가했다. 대리점과 판매원이 제조업체에 직접 지배를 받는 유통 성격상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결국 시판시장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점 시장 비중이 큰 업체들이 고전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애초 의도대로 시장의 가격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었는가. 판매자가격표시제도와는 별도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격질서 유지`를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1만1천개에 달하는 화장품전문점의 가격을 통일시킬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최근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 시기와 도입 절차, 제도 운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제 54회 정기 총회 때 밝힌 협회사업계획에 유통관련 제도 개선으로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운영 개선이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도 도입 6년 그간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한다. <편집자주>





● 도입 배경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낯선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형성됐지만 그 근거가 불명확했고, 화장품공업협회측의 주도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97년 화장품시장에 전격 도입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사실, 국내 유통 산업 전체로서도 일로 기록되고 있다.



전자제품 산업이나 의류, 의약품 등 공산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99년 8월에야 시행에 들어갔고, 의약외품의 경우도 2001년 1월부터 합류했음을 기억한다면, 화장품업계가 국내 유통산업 평균 수준을 앞질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당연히 제도 도입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검증 단계는 생략됐다.



그렇다면 화장품산업 유통이 타 업종에 비해 발전해 있었던가.



물론 아니다. 역으로 그만큼 시장상황이 절박했다는 게 당시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자간 불신은 극에 달했으며,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95년 7월 `화장품가격표시의 적정화 방안`이란 연구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시장은 공급과잉과 밀어내기식 판매전략, 과당 인하경쟁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조업자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유통단계별 가격설정과 거래관계 용이한 반면, 당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가격 인하 또는 덤 제공에 의한 난매로 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공장도 출하가격 표시와 판매업자에 의한 가격표시가 검토됐고 연구 결과 `판매업자에 의한 가격표시제도`를 적정 방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지난 9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화장품가격표시의 적정화 방안`을 근거로 가격표시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96년 12월 30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3항 규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고시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이 고시됐고, 97년 5월 2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 도입 의미



화장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은 화장품 가격이 판매수단으로 전락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당시 복지부는 유통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화장품의 난매가 사회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의 안정림 전무는 "판매자가격표시 제도는 가격 경쟁을 유통 경쟁으로 바꿈으로써 경제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발전이 이뤄지는 이뤄지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국적인 홍보를 전개, 화장품에 표시된 가격을 지켜야 한다는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도 유통외에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일조했다고 분석한다.



96년도를 전후로 시장 완전 개방과 국민소득 1만불 시대 도래를 맞았고, 이에 `산업 정비`를 통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안정화된 선진국형 유통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당면과제도 풀어야 했다. 보건산업연구원이 보고한 수입화장품의 공세 강화에 맞서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시장 발전과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라는 대목은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그리고 6년.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 이전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 사이,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결과적으로 화장품시장의 안정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일궈냈다.



가격교란이 심했던 화장품전문점이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도입 당시에 비해 지금은 화장품 전문점(29.5%)에 이은 구방판(18.8%)과 백화점(16%), 신방판(12.8%)의 시장 점유율이 균형을 찾았고, 매스마켓(6.9%)과 기타 시장의 변화도 시장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시장이 빠른 시간내에 유통별 점유율에서 균형을 찾고 제품의 사용성과 이미지에 대한 판단과 그를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경로 선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이중가격 표시에 의한 허위정보로 인한 소비자 불신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으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결정하는 판매가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앞서 지적한 유통별 안정화가 제도 도입의 성과라면, 유통별 안정화의 극단적 희비가 제도도입의 부정적 결과로 지적된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유통 특성상 시판시장에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방문판매시장과 백화점의 성장에는 기폭제로, 시판시장 위축에는 전기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99년 서울 YMCA는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5.5%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내용은 시사하는 바 크다.



당시 YMCA가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단체의 시각 역시 화장품전문점을 겨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유통은 화장품전문점 66곳. 대상 제품은 국내 상위 9개사 최다 판매 트윈케익 등 18개 제품이었다.



화장품 난매현상이 극도로 심한 화장품 전문점에 대한 불신이 어느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격의 대상이 결국 화장품전문점이었다.



전국화장품전문점협회의 장억만 회장은 "판매자 표시제도 도입으로 당시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전문점 상승세가 분명히 꺾이는 현상을 낳았다. 당시 협회나 정부는 시대 흐름을 따라 전문점 활성화를 꾀하자고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으나 결과는 수입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전문점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을 부채질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급격히 추진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83년 첫 출현 이후 불과 13년만에 화장품 최대 유통망으로 급성장한 곳이 시판시장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성장에 따라 불거져나온 문제점들에 대해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점 자율에 맡겨 시장 위기를 극복하길 기다리는 자제력을 통해 단계적 제도 도입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화장품협회는 단기간내에 이같은 시장 환경 급변에 대한 상황대처 능력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화장품전문점 시장이 기형적 시장 지배라는 도식을 차치하더라도 단 6년만에 시판 시장의 점유율을 55.6%(97년)에서 29.5%(2003년 1//4분기 기준)로 끌어내리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됐다. 부작용이 그만큼 켰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주류를 이뤘던 시판시장의 이같은 위축은 인터넷과 수입제품의 공세앞에 제조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방판과 백화점 등은 이 기간중 큰폭의 성장세를 구가함으로써 유통 성격상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결국 시판시장에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문점 시장 비중이 큰 업체들의 고전이 이어졌다.





● 제도 도입 이후 시장 변화



그렇다면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도입 이후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유통별 점유율을 제외하면 업체간 부익부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됐으며, 수입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태평양과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 6년간 급성장을 한 반면, 전문점 시장에 비중이 컸던 업체중 LG생활건강은 제자리걸음을, 한국화장품, 나드리화장품, 애경산업 등은 성장률이 감소했다.



태평양은 지난 96년 시장점유율이 23.6%(생산실적 기준 이하 생략)였으나, 지난해에는 점유율 32.9%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96년 시장점유율 3.5%에 불과했던 코리아나화장품도 지난해 점유율은 6.0%로 2.5% 포인트 상승시켰고, 이같은 성장에 힘입어 생산실적 순위도 당시 8위에서 지난해에는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96년 당시 17.6%의 점유율을 보인 반면, 2002년 생산실적에서는 16.2%로 1.4% 포인트 하락했고, 한국화장품은 6.5%에서 3.5%로 3.0% 포인트 점유비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유통별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기본적 대처 능력과 브랜드 마케팅력에 대한 평가가 이 기간 동안 이뤄졌다고 전제하면서도,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직접적으로 유통별 시장 재편을 주도하는 데 기여함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린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한 배경이었던 전문점 시장 활성화가 의미를 잃고 있는 대목이다.



이어 제도 도입의 한 이유로 꼽혔던 수입화장품에 대한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이라는 향상 역시 수입제품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그 성과가 퇴색되고 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 당시인 97년도에 국내 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던 수입화장품은 98년 IMF 금융위기라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 올 1/4분기에는 시장 전체 점유율 3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백화점별 공급가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매장별 가격이 동일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판 시장내에서는 차별화된 이미지 제품이자 직영점 운영 등에 의한 한정판매품으로 역시 공급가격이 동일해 의도된 판매가격 유지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가격 질서 유지`에 득을 본 셈이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포진한 방문판매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 일본 재판제도 폐지의 시사성



국내 유력업체의 한 마케터는 일본 시장의 사례를 연구, 국내 화장품 시장의 제도운영의 성급함과 단절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화장품업계의 모든 규제 도입이나 완화가 우리 생각보다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판매자에 대해 지식된 가격을 유지토록 구속하는 행위인 재판제도는 1953년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일본 화장품 업계에 도입, 시행도기 시작했지만 지난 97년 완전 철폐된 바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판매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재판제도를 도입해 철폐하기까지 무려 44년이란 시간을 공을 들였다. 그 이유는 물론 화장품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동시에 화장품 난매와 불공정거래법이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 화장품업계에는 지난 1970년대 소비자단체의 물가인하 운동이 거세지면서 재판제도가 불공정거래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일본화장품업계는 1974년 1천1엔 이하 제품의 재판품목 제외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전 제품에 대한 재판제도를 일시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천1엔 이하의 저가 상품에 대해서만 재판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과 버블경제 이후 지난 10년간 거의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일본 시장 상황을 비교하면, 우리돈 3만원내지 5만원대 제품 이하에 한해서만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허용한 것이다. 물론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서다.



이후 1989년 미국과의 무역역조 문제를 계기로 미일구조협의에 따른 규제완화가 이어졌고, 1997년 마침내 재판제도는 폐지됐다. 74년 재판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시도한 것을 기점으로는 23년만의 일이다.



물론 일본시장은 국내 시장과 전혀 다르다. 유통이 다르고 산업성장의 역사가 다르다. 소비자의 인식과 정부의 지원책이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화장품산업은 재판제도 규제완화에서 철폐까지 23년이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처리한 반면, 우리는 단번에 시장제도를 바꿔버렸다는 점이다.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장 충격완화가 고려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성과가 희석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 결론



화장품전문점 시장은 방판 시장에 의해 주도됐던 화장품 시장을 일반 거리로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제도 도입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볼 때다.



특히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운영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제도 도입 직후인 97년 11월 누구도 상상못했던 IMF 금융위기가 시장 궤멸 일보직전의 상황을 연출했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는 다시 희망의 목표가 되었다. 곧이어 국가 부흥을 위해 IT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배경으로 빠르게 구축ㄱ된 인터넷 인프라가 유통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예상치 못했던 인터넷과 홈쇼핑, 대형할인점 등의 급부상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 데 일조했다.



2000년 7월에는 화장품법 도입(2000년 7월)으로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성공적인 월드컵 대회를 치루면서 소비자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당장 제도의 포기나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예상여부를 떠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가시적이나마 유통시장의 안정화라는 성과를 일궈낸 만큼 그 성과를 인정하되, 이제 달라진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다.



다만, 이번에는 특정 기업이나 유통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산업전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협력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화장품협회는 제도 개선 계획만 제시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장품산업내에서 서로 공동체라는 인식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이제 세계 8대 시장으로 부상했고, 내수시장의 정당한 평가가 해외시장 진출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생각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