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3만곳 실태조사
인터넷쇼핑몰 3만곳 실태조사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3.05.2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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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행위 적발 강경조치 펼듯
빠르면 다음 달 인터넷쇼핑몰 3만 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사실상 회사 문을 닫게 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3만여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중점 조사를 실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낼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철회하거나 해지할 때 법적 요건에 맞춰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는지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법이나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연간 총 매출액의 10%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터넷 업체의 특성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는 영업활동을 영구히 제한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공정위 측은 "최근 사기성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03.5% 늘어난 1만7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한 상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가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세트는 품목별 상담건수에서 약 2%를 차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거나 거래 대금을 제 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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