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설명회
화장품 지식재산권 설명회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5.2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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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주최…27일 태평양 강당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target="_blank">www.kcia.or.kr)는 지난 27일 (주)태평양 강당에서 화장품 업계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해 5월 화장품협회와 특허청이 화장품 산업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를 체결한 데 따라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업계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화장품협회 측은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특히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통해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 PM설명-고분자실리콘(이희명 변리사) △ 특허 출원과 특허 관리전략(민만호 특허청 심사평가과 심사관) △ 특허명세서 작성·청구범위 해석(이하연 특허청 유기화학과 심사관) △ 중소기업의 변리사업무 안내(성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을 중심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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