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능성화장품 일제 단속 편다
가짜 기능성화장품 일제 단속 편다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5.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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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도권 밖 통신판매 업체 등 대상
기능성화장품 고시성분을 임의 배합, 기능성화장품인양 판매하는 얌체 업체들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or.kr) 의약품관리과는 올 상반기 내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채 고시성분만 다량 배합, 기능성화장품인양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는 업체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과의 안상회 과장은 “화장품의 사전관리가 완화되는 반면, 사후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틈을 타 기능성화장품의 고시성분을 임의대로 조제해 즉각적인 효능효과를 내세워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업체들을 적발, 업무 폐쇄조치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중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과장은 “특히 최근 무분별한 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효능․효과’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업체들을 단속해 제도권안에서 소비자는 물론, 기능성화장품의 취지와 관련 대다수 화장품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즉각적으로 하얘진다는 식으로 미백성분을 다량 함유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효과를 선전하는 불법 업체들을 적발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제도권의 품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유해성 물질 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관리과는 오는 22일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실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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