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단속·규제철폐 요구
`반영구화장` 단속·규제철폐 요구
  • 김선영 sykim@jangup.com
  • 승인 2003.05.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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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서 관계부처에 탄원서…미용법 제정 등 정책 제안도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회장 백준·이하 협회)가 산하 세미퍼머넌트 합법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용법 제정과 미용정책과 신설`에 대한 정책 제안서와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반영구화장) 업계의 부당한 단속과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주요 관계 부처에 제출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법화와 교습행위의 정당성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협회와 합법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정책제안서와 탄원서 약 1만1천부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언론기관·미용관련단체 등에 발송했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방문, 실무책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반영구화장의 교습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협회 측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서는 △ 국내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용법의 부재로 인한 산업의 정체 △ 미용종목 세분화 분류와 개념 부재·미용기기 심사기준 부재 등에 의한 미용 영업자유권 침해 등 현안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 미용법의 제정 △ 의료계와 미용계의 상호 발전 모색 △ 여성부 소관의 미용정책과 신설 △ 미용단체장과의 대화채널 마련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 미용기기 지정 심사기준과 지정기관을 두고 단일화된 행정운영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 제고 △ 미용분야별 세부 종목에 따른 전문 국가자격증 제도 인정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탄원서에서 "반영구화장은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코스메틱 미용기술임에도 우리나라에서만 몸에 새기는 문신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영구화장은 천연의 색소를 이용, 특수한 미용기구로 눈썹과 속눈썹, 입술에 침착시키는 특수한 화장기법이며 문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지만 반영구화장은 일정기간(1개월에서 3년 지속)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영구화장 교습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정확한 법적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실무책임자들과의 토론을 통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반영구화장의 교습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의 기법 가운데 마이크로 니들 기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 기기가 외국의 경우에는 미용기기로 인정돼 미용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용기기로 판정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식약청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미용기기에 관련된 규정과 법이 없기 때문에 `미용기기`라는 용어자체가 없고 판단하는 기관도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의와 근거 조항이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미 제 1회 자격인증시험에 3백여명이 응시했고 오는 11일 제 2회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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