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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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정고시 통해 18성분 함량 지정

글리세릴파바를 비롯한 18개의 원료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앞으로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www.kfda.go.kr)은 지난 11일자로 화장품법 제 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33호·2000. 7.21)` 중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 `글리세릴파바 등 18개 원료`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서 함량·유형을 규정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33호·2000. 12.11)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번 개정에 따라 표에 명기된 18개의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과 함량을 함유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때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의 배경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이미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자외선 차단성분과 함량을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별표 4)에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심사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고시가 시행된 11일 당시 이미 접수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역시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심사의뢰가 접수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규정된 18개 성분과 함량이 적합할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사입력일 :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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