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산업인력공단에 실기시험 면제 등 요청
강경남회장 담화문 발표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에 따라 미용업 개설 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면허증 없이 업소를 개설, 운영해 온 무면허 피부미용 업소 영업자와 종사자 구제를 위해 미용기능사 자격시험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용사회는 지난 15일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로 `무면허 피부관리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구제를 위한 미용기능사 자격시험 대책 수립 및 시행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공단이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미용사회는 "올해 2월 27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에 따라 그동안 면허증 없이 피부미용업소를 개설, 운영해 오던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들이 처벌과 함께 업소를 폐쇄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공단에서 시행해 온 미용기능사 시험을 한시적으로나마 개선해 법규 위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피부관리·메이크업·네일 미용 종사자들과 업소 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미용전반에 걸친 균등한 시험 출제 또는 실기시험을 생략하거나 이론으로 대체해 경력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미용사회 강경남 회장은 `피부미용인들을 미용사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세대를 이어갈 미용은 갈수록 더욱 세분화될 수 있지만 미용이라는 영역 내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미용사회 피부미용위원회로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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