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카드거래 거절 `여전`
미용실 카드거래 거절 `여전`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4.21 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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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30건…수수료 전가도 지적
금감원 신용카드 가맹점 조사결과

고객들에 대한 미용실의 카드 거래 거절 등 부당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접수된 카드 거래 거절·부당대우 등과 관련한 신고건수는 총 1천3백25건.



이 가운데 미용실을 비롯한 서비스업체의 경우가 1백30건(9.8%)으로 자동차 수리와 부품구입과 관련한 신고 (2백16건, 16.3%)에 이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발표에 따르면 총 1천3백25건의 신고 내용 가운데 불법 혐의 내용으로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현금결재시와는 다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등의 부당대우 행위가 7백26건,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받지 않는 거래거절 행위가 5백9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각 신용카드사에 대해 가맹점이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도하고 불법 거래 혐의가 확인된 8백73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 조치를 완료했으며 신고가 빈번한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15개 관련협회에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카드결제와 관련한 부당행위를 저지르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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