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 당초 취지 퇴색
`소비자 권익보호` 당초 취지 퇴색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3.04.2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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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편법성 수입` 여전
실효성 논란 병행수입제도

최근 화장품 병행수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거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커 소비자들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가 수입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 제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입제품의 난매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소비자보호만 어렵게 된다는 점과 밀수, 불법제품 등이 시장 유통을 흐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최근에는 일부 병행수입체들이 판매증명서, 또는 제조국 제조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사본만으로 EDI 통관 예정보고와 승인번호를 취득 후 통관시킨 후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국문표시 라벨상 제조년월일 등 표기도 안되고, 아예 이해관계인이나 식약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라벨 자체도 부착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병행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수입브랜드 도입이 증가되면서 심각성이 크제 제기되고 있다.



향수업계의 경우 불가리·버버리·엘리자베스 아덴·페라가모·안나수이·구찌 등이 대표 브랜드로 해당업체들은 브랜드의 희소성이 떨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병행수입에 대한 최초 제도와 화장품 시행이후 변경된 병행수입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 병행수입 도입배경



화장품 병행수입은 당초 수입품의 브랜드간. 특히 다양한 상품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공산품 소비재의 수입비중이 당초에는 전체수입의 4∼5%에 불과해 병행수입 허용으로 인한 국제수지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1년 5월 관세청 정보협력국에서 발표한 `세관의 상표권보호 제도 및 상표권보호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병행수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내의 상표권자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개척해 놓은 상표의 신용에 제 3자가 무임 승차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후 서비스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 피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상표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화는 선에서 병행수입을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95년 11월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제한적인 허용기준을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규정했다.



◆ 병행수입 기본방향



기본방향은 수입제품간의 국내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과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해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 회사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 경우나 ▲ 외국의 상표권자, 위에 기술한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시정받은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자본적인 유대와 수입대리점과의 관계가 소멸된 경우, 외국상표권자와 자본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문 라벨링 부착 없는 경우도 많아

유명 브랜드일수록 병생수입 기피




◆ 병행수입의 기본조건과 문제점



▲ 기본조건 : 지난 2000년 7월 이후 병행수입에 대한 해당법규가 약사법에서 화장품법으로 변경된 후에 병행수입에 대한 허가절차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의수협을 방문, 서류제출과 통관 예정보고서(EDI)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 원산지 제조 증명서(성분표) 및 판매증명서 △ 광우병미감염증명서류 △ LOT별 실험 기록표 등이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 수입 절차상의 문제점 : 최근 수입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업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의수협 측에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제출시 신청자가 실제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진위 여부확인이 불가능해 제조증명서 없이도 제조국이 아닌 수출국의 판매증명서 만으로 통관될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제조증명서는 제조국(보건부·FDA)의 인증아래 제조사에서 발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사서류이며, 이에 반해서 판매증명서는 해당국가 또는 제 3국(수입국)에서 실제로 그 나라 국민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가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실제 제조증명서는 제조국의 제조사에서 수입국 에이전시에게만 발급(독점계약의 경우)되는 반면 판매증명서는 제조국이 아닌 제 3국에서도 상공회의소 등에서 자유롭게 발행(수출증대 등 이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수협이 통관예정보고승인 신청자가 제조국, 제조본사로 부터의 제품수입이 아닌 경우, 신청자측의 해당품목 서류 원본과 사본을 대조·검토 후 EDI 승인번호 발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병행수입이 업계의 미치는 영향·문제



현재 국내에는 식약청과 의수협을 통해 실질적인 인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절차(EDI)가 까다로와 국내업자가 수입을 섣불리 하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병행수입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외국의 유명 화장품사들도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수입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입업체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병행수입 허용이 소비자 보호와 수입업체 폭리 근절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양의 수입품들이 들어와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 자연히 국내 화장품시장의 점유율 잠식과 더불어 가격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명화장품 그룹의 경우도 본사 자체에서 국내 수입선을 보호하고 제품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는 실정.



그러나 최근 병행수입 허용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에서 제조되지 않은 복제품들이 제 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돼 저질제품 혹은 재고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병행수입 허용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수출국(제조국)이 국내 수입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부 유명제품사에서는 이러한 병행수입선의 선택권을 두고 수입원가를 병행수입 실시 전보다 높게 책정해 제품을 공급하며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병행수입 업체 법규 위반 사례



최근 일부 병행수입 업체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보면 일단, 판매증명서만으로 또는 제조국 제조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사본만으로 EDI통관 예정보고와 승인번호를 취득한 후 통관시켜 품질검사 시행을 거치지 않고 시판을 한다는 것이다. 즉 통관예정보고 신청시 제조년월일과 L.O.P 번호 등은 수입업체에서 임의로 작성해 신청하므로(물론 추후 약사 감시대상이지만) 오래된 제품인지 실제 제품에 대해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통과되기 때문에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높다.



원칙적으로는 L.O.T별 합격제품 출고와 실험기록서비치 등은 수입자가 준수해야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수입업체들의 경우 일단 통관하고 난후 바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후 약사 감시도 식약청에서 절대 인력 부족 등 전반적 약사 감시 활동(주로 국내 제조사 위주의 제도권내 업체 대상 정기 약사 감시 실시)이 사실상 힘든 상태며 민원 청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을 악용해 최근에는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유통의 경우실제 제품과 서류상 제품이 다르고, 재고품과 국내 기준 유입 불가 제품의 유입 등이 일부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EDI 승인필 서류 제출을 하고서, 실제로는 EDI 승인 서류와 실제 수입품이 다른 브랜드(특히 향수류)를 수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불법 병행수입 업체의 경우는 국문 표시 라벨상 제조연월일 등도 표기하지 않고 라벨 자체도 부착하지 않은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다.



◆ 결론



업계 일부에서는 병행수입이 실질적으로 허용될 경우 수입제품의 난매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소비자보호만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책방안으로 제안된 외국 본사 측의 비표추적을 통한 물량조절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화장품법상의 제재 즉, 국문표기 스티커 부착제도도 일부 업자들이 위조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 화장품업체들은 병행수입 허용으로 얻게될 소비자들의 이득보다는 가짜제품과 품질보증이 전무한 불법 수입제품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가짜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과 수입원가의 상승, 밀수의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합법직인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화장품 병행수입 절차

시기
구분
관계 서류(외)
허가 절차
제출(승인)기관
2000.7.1 이전 (화장품법 제정전)
: 해당법규-약사법
최초
수입자 확인증
종별 허가증
품목 허가증
제조 증명서(성분표)
판매 증명서
선적 서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검정용 검정
수입자 시,도 보건 환경 연구원 방문 및 최초 서류 제출
⇒서류 검토 및 접수필증 발급 ⇒통관(세관:접수 필증 확인)
⇒수입자 검정용 검체 제출
⇒보건원 검체 실험 및 검정 성적서 발급
* 최초 수입 서류 원본,
검정 성적서 원본,
수입품 판매처등 비치(수입자 의무 준수 사항)
: 사후 약사 감시(지방 식약청)
시·도 보건 환경 연구원
재수입
검정 성적서
선적 서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수입자 시, 도 보건 환경 연구원 방문 및 재수입 서류 제출
⇒서류 검토 및 접수필증 발급
⇒통관(세관 : 접수 필증 확인)
2000.7.1 이후 (화장품법 제정후) : 해당법규-화장품법
최초
제조증명서(성분표)
판매증명서
광우병미감염증명서류
*실험기록서(LOT별)
수입자 의수협 방문 최초 서류 제출 및 통관예정보고서(EDI)제출)
⇒의수협 서류 검토와 통관 예정 번호 승인번호발급(EDI)
⇒통과(세관:통관 예정 승인번호 발급확인)
⇒수입품 LOT별 실험(자체 혹은 위탁)
⇒합격품 출고
* 제조·판매증명서 원본과 LOT별 실험기록서 비치(수입자 의무준수 사항)
: 사후 약사 감시(지방 식약청)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
재수입
동일 품목 서류 제품면제
*실험기록서(LOT별)
통관 예정보고 신청과 승인(EDI)
⇒ 통관(세관 : 통관 예정 승인번호 발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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